작은도서관 등록시 시설기준 문의

hyo**** 2020.02.12
도서관법 시행령에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로 되어 있는데요.


1. 건물면적의 정의가 도서관의 기능으로만 사용하는 분리된 전용공간을 의미하는건가요?

2. 예를 들어, 주중의 5일은 도서관의 기능으로 사용하고 주말의 2일중 일부 시간을 교회 예배를 위해 사용하는 공간이 있다면 이는 도서관법 시설 기준에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 1항에서와 같이 도서관의 기능으로만 사용하는 분리된 전용공간을 의미한다면, 공간 분리의 방식은 아래 1~3번중 어느 조항까지 허용 가능한가요?
1) 천장까지 막혀있는 가벽 및 문으로 분리
2) 개폐가 가능한 천장까지 막혀있는 이동식 가벽(무빙월) 등으로 분리
3) 천장까지 막혀 있지는 않으나 파티션 등으로 분리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1. 도서관으로만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합니다.
2. 작은도서관으로만 운영하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아시다시피 도서관 면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공간이 약 10평 이상이면 시설 기준이 충족되는데요.
자세한 내부 기준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00 대출증 만들기 작성자 :gh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06
1099 작은도서관 검색 작성자 :t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01
1098 운영자 작성자 :e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01
1097 주소.시간.이름 변경 작성자 :g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31
1096 중고도서나 물품을 기부 받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gg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6
1095 입대위에서 진행하는 작은도서관 감사 관련 작성자 :qu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5
1094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작성자 :s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4
1093 공동단지(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s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4
1092 정지돈 <브레이브 뉴 휴먼> 폐간 조치 신청 작성자 :hd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3
1091 해당도서관 번호가 없는데 어디가 전화를 해서 문의하라는건가요 작성자 :o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