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van**** 2014.01.09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는 장소에서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33제곱미터,6석, 1000권이상)이 갖춰진다면
등록가능한가요?

이것도 지자체별로 다 다른가요?

지자체별로 다르다면 자자체 조례를 근거로 달라야 하나요?
지자체 담당자판단으로 달라야 하나요?

같은 법이라도 담당자에 따라서 법해석이 너무 다르네요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하기에 건물용도변경이며 담당자의 상이한 법해석등이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못하도록 하는 느낌이 너무많이 드네요~~
담당자가 귀찮아서인가요?

작은도서관 등록에 장벽이 너무높아 엄홍길씨도 넘지 못하겠군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2014년 현재 전국 244개(광역 17,기초 227) 기초지자체 단위마다 작은도서관에 관련 조례의 제정여부 및 시책방향이 상이합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등록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는 장소에서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이라는 운영취지에 적합한 도서관이라면 일반적으로 등록되는 것은 맞습니다.

건축물 용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본 게시판 108번 게시물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등록일 2014.01.07, 작성자 박주신)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자체 담당자의 법규해석방식 및 태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운영도우미-질문과 답변 게시판은 작은도서관 운영실무에 관련한 답변지원을 주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00 작은 도서관의 강사등록에 대한 문의 입니다. 작성자 :k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1
199 작은 도서관을 운영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문의 입니다. 작성자 :k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1
198 대출도서 연장 방법 작성자 :li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0
197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 및 요청 작성자 :d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03
196 작은도서관 이야기 상세내용이 안보입니다 작성자 :im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30
195 도서관 소개 수정요청합니다.. 작성자 :wa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9
194 도서관 등록을 하나 지워주세요. 작성자 :im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9
193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d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9
192 작은도서관 로고등 상징물 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d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9
191 도서관리 대출프로그램 문의 작성자 :wa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