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van****
2014.01.09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는 장소에서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33제곱미터,6석, 1000권이상)이 갖춰진다면
등록가능한가요?
이것도 지자체별로 다 다른가요?
지자체별로 다르다면 자자체 조례를 근거로 달라야 하나요?
지자체 담당자판단으로 달라야 하나요?
같은 법이라도 담당자에 따라서 법해석이 너무 다르네요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하기에 건물용도변경이며 담당자의 상이한 법해석등이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못하도록 하는 느낌이 너무많이 드네요~~
담당자가 귀찮아서인가요?
작은도서관 등록에 장벽이 너무높아 엄홍길씨도 넘지 못하겠군요!!!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33제곱미터,6석, 1000권이상)이 갖춰진다면
등록가능한가요?
이것도 지자체별로 다 다른가요?
지자체별로 다르다면 자자체 조례를 근거로 달라야 하나요?
지자체 담당자판단으로 달라야 하나요?
같은 법이라도 담당자에 따라서 법해석이 너무 다르네요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하기에 건물용도변경이며 담당자의 상이한 법해석등이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못하도록 하는 느낌이 너무많이 드네요~~
담당자가 귀찮아서인가요?
작은도서관 등록에 장벽이 너무높아 엄홍길씨도 넘지 못하겠군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2014년 현재 전국 244개(광역 17,기초 227) 기초지자체 단위마다 작은도서관에 관련 조례의 제정여부 및 시책방향이 상이합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등록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는 장소에서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이라는 운영취지에 적합한 도서관이라면 일반적으로 등록되는 것은 맞습니다.
건축물 용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본 게시판 108번 게시물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등록일 2014.01.07, 작성자 박주신)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자체 담당자의 법규해석방식 및 태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운영도우미-질문과 답변 게시판은 작은도서관 운영실무에 관련한 답변지원을 주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30 | 안녕하세요 여행인문학 도서관 길위의 꿈입니다. | 작성자 :ro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3.20 |
329 | 운영자 등록 질문이요 | 작성자 :k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3.17 |
328 | 소장도서검색 | 작성자 :si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3.11 |
327 | 작은도서관 검색(현황정보) 관련 | 작성자 :ty1****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3.04 |
326 | 도서관에서 공부 | 작성자 :so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2.24 |
325 | 은혜의숲 작은도서관 에러문제 | 작성자 :si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2.24 |
324 | 작은도서관운영자등록 | 작성자 :k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2.24 |
323 | 성남시중원구중앙동롯데캐슬작은도서관등록원합니다 | 작성자 :d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2.13 |
322 | 작은도서관 등록 안내 | 작성자 :db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2.11 |
321 | 연락처 변경 | 작성자 :em2****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