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van**** 2014.01.09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는 장소에서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33제곱미터,6석, 1000권이상)이 갖춰진다면
등록가능한가요?

이것도 지자체별로 다 다른가요?

지자체별로 다르다면 자자체 조례를 근거로 달라야 하나요?
지자체 담당자판단으로 달라야 하나요?

같은 법이라도 담당자에 따라서 법해석이 너무 다르네요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하기에 건물용도변경이며 담당자의 상이한 법해석등이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못하도록 하는 느낌이 너무많이 드네요~~
담당자가 귀찮아서인가요?

작은도서관 등록에 장벽이 너무높아 엄홍길씨도 넘지 못하겠군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2014년 현재 전국 244개(광역 17,기초 227) 기초지자체 단위마다 작은도서관에 관련 조례의 제정여부 및 시책방향이 상이합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등록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는 장소에서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이라는 운영취지에 적합한 도서관이라면 일반적으로 등록되는 것은 맞습니다.

건축물 용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본 게시판 108번 게시물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등록일 2014.01.07, 작성자 박주신)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자체 담당자의 법규해석방식 및 태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운영도우미-질문과 답변 게시판은 작은도서관 운영실무에 관련한 답변지원을 주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22 작은도서관 마크 원본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gg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31
421 신규 작은나무 큰숲 도서관(부산시 남구 용호동) 작성자 :f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26
420 로그인 문의 작성자 :l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26
419 구청에서 작은도서관에 도서관 공과금과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14
418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js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14
417 전화번호가 틀립니다. 작성자 :m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01
416 작은도서관 면적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d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9.27
415 도매상으로부터 정가의 20% 할인하여 도서를 구매할 수 있나요?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9.26
414 작은도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서관관리규약집 작성자 :ky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8.25
413 가건물 등록 관련 추가 질문 작성자 :thx****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