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van****
2014.01.09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는 장소에서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33제곱미터,6석, 1000권이상)이 갖춰진다면
등록가능한가요?
이것도 지자체별로 다 다른가요?
지자체별로 다르다면 자자체 조례를 근거로 달라야 하나요?
지자체 담당자판단으로 달라야 하나요?
같은 법이라도 담당자에 따라서 법해석이 너무 다르네요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하기에 건물용도변경이며 담당자의 상이한 법해석등이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못하도록 하는 느낌이 너무많이 드네요~~
담당자가 귀찮아서인가요?
작은도서관 등록에 장벽이 너무높아 엄홍길씨도 넘지 못하겠군요!!!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33제곱미터,6석, 1000권이상)이 갖춰진다면
등록가능한가요?
이것도 지자체별로 다 다른가요?
지자체별로 다르다면 자자체 조례를 근거로 달라야 하나요?
지자체 담당자판단으로 달라야 하나요?
같은 법이라도 담당자에 따라서 법해석이 너무 다르네요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하기에 건물용도변경이며 담당자의 상이한 법해석등이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못하도록 하는 느낌이 너무많이 드네요~~
담당자가 귀찮아서인가요?
작은도서관 등록에 장벽이 너무높아 엄홍길씨도 넘지 못하겠군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2014년 현재 전국 244개(광역 17,기초 227) 기초지자체 단위마다 작은도서관에 관련 조례의 제정여부 및 시책방향이 상이합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등록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는 장소에서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이라는 운영취지에 적합한 도서관이라면 일반적으로 등록되는 것은 맞습니다.
건축물 용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본 게시판 108번 게시물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등록일 2014.01.07, 작성자 박주신)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자체 담당자의 법규해석방식 및 태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운영도우미-질문과 답변 게시판은 작은도서관 운영실무에 관련한 답변지원을 주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0 | 작은 도서관 영문명을 어떻게 쓰나요? | 작성자 :mav****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1.05 |
69 | 작은 도서관 공개 프로그램 공유하고 싶어요 | 작성자 :ch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1.04 |
68 | 자택 내 작은도서관 설립 문의 | 작성자 :na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1.04 |
67 | 승인부탁 드립니다. | 작성자 :bl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1.01 |
66 | 작은 도서관 CI 부탁드려요 | 작성자 :pa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31 |
65 | 작은도서관 CI 얻을 수 있을까요 ? | 작성자 :ha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31 |
64 | 작은도서관이야기 글이 안 올라 갑니다. | 작성자 :m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9 |
63 | 책 기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작성자 :ch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9 |
62 |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성 판단 | 작성자 :na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8 |
61 | 승인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lh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