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van****
2014.01.09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는 장소에서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33제곱미터,6석, 1000권이상)이 갖춰진다면
등록가능한가요?
이것도 지자체별로 다 다른가요?
지자체별로 다르다면 자자체 조례를 근거로 달라야 하나요?
지자체 담당자판단으로 달라야 하나요?
같은 법이라도 담당자에 따라서 법해석이 너무 다르네요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하기에 건물용도변경이며 담당자의 상이한 법해석등이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못하도록 하는 느낌이 너무많이 드네요~~
담당자가 귀찮아서인가요?
작은도서관 등록에 장벽이 너무높아 엄홍길씨도 넘지 못하겠군요!!!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33제곱미터,6석, 1000권이상)이 갖춰진다면
등록가능한가요?
이것도 지자체별로 다 다른가요?
지자체별로 다르다면 자자체 조례를 근거로 달라야 하나요?
지자체 담당자판단으로 달라야 하나요?
같은 법이라도 담당자에 따라서 법해석이 너무 다르네요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하기에 건물용도변경이며 담당자의 상이한 법해석등이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못하도록 하는 느낌이 너무많이 드네요~~
담당자가 귀찮아서인가요?
작은도서관 등록에 장벽이 너무높아 엄홍길씨도 넘지 못하겠군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2014년 현재 전국 244개(광역 17,기초 227) 기초지자체 단위마다 작은도서관에 관련 조례의 제정여부 및 시책방향이 상이합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등록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는 장소에서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이라는 운영취지에 적합한 도서관이라면 일반적으로 등록되는 것은 맞습니다.
건축물 용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본 게시판 108번 게시물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등록일 2014.01.07, 작성자 박주신)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자체 담당자의 법규해석방식 및 태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운영도우미-질문과 답변 게시판은 작은도서관 운영실무에 관련한 답변지원을 주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030 | 석수 2동 작은도서관 | 작성자 :j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23 |
1029 | 사서 공무원 시험 및 연봉 | 작성자 :j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23 |
1028 | 작은도서관 취업조건 및 채용모집공고 | 작성자 :j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22 |
1027 | 도서관 대표자 조건 | 작성자 :hh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20 |
1026 | 운영실태조사 반영 확인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m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07 |
1025 | 반딧불작은도서관 (서울 길동) | 작성자 :kb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06 |
1024 | 사당4동 작은도서관에서의 예약도서건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lov****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03 |
1023 | 아파트 작은도서관 개관을 하려합니다 | 작성자 :ju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02 |
1022 | 작은도서관 수익활동 관련 | 작성자 :d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01 |
1021 | 인사발령으로 인해 운영자 변경신청드립니다. | 작성자 :sa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