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현실화 개선관련 건의사항

hed****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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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_시설및자료기준_현실화개선관련_건의사항.hwp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현실화 개선관련 건의사항

수고하십니다.
경기도 새마을문고 회장 한이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3.8.27.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대책” 내용 중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현실화 개선(도서관법시행령 개정)”이 2014년 상반기 추진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건물면적 33㎡이상(현관,복도등 제외), 열람석 6석 이상, 1,000권 이상
(개선) 건물면적 100㎡이상(현관,복도등 제외), 열람석 10석 이상, 3,000권 이상

“2013.8.27.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대책”은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용역 자료인 “작은도서관 운영진단 및 컨설팅 지원 연구”에 의거한 거라고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보완요청 합니다.

자세한 건의사항은 글자수 제한으로 인해 파일을 첨부 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부 도서관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법의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현실화에 대한 귀하의 문제 제기와 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006년 1월 9일 개정)단지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주택건설 시 해당 내용을 충족해야 건축 승인이 가능하여,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을 준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해서 현행법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된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은 등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연내 도서관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과거 내용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고는 2009년 3월 도서관법 개정에 의해‘작은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하도록 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편입되었으며 이때의 시설기준이 현행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제2조4항에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행기준으로는 설립 목적인 지식정보 및 독서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부에서는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 및 자료기준을 건물면적 100㎡ 이상, 열람석 10석 이상, 자료 3,000권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임을 작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법개정은 각계의 의견수렴과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추진되므로 이 기간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 질 것이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작은도서관 시설기준 현실화 대한 귀하의 제안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확산을 위한 작은도서관 설립에 대해 관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도서관진흥과(☎044-203-263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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