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작은 도서관을 하고 싶어서 준비중 입니다.
작은 도서관법이나 시 조례를 읽어 보아도 건축물 용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어떤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2조2항과 동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내용 중 3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내용에 (바)항목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토록 되어있고,10번교육연구시설에 도서관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개정 2013.5.31>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도서관
------------------------------------------------------------------------------------------
교육연구시설에 속하는 도서관은 용도지역별 건축시설행위에서<주거지역준주거지>, <상업지역근린상업ㆍ유통상업>, <공업지역준공업>, <녹지지역자연녹지>에 설치가 가능하며, <주거지역1종일반,2종일반,3종일반>, <상업지역일반상업,중심사업>지역에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시설규모는 「1종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이라기보다는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나 작은도서관의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설치허용여부는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건축시설행위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950 | 아파트 작은도서관 폐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tm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5.19 |
949 | 희망도서신청 | 작성자 :in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5.15 |
948 | 안녕하세요, 서울의 작은 출판사입니다. | 작성자 :sl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5.09 |
947 | 작은도서관이야기 글올리는 방법 | 작성자 :S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5.03 |
946 | 작은도서관 로고 ai 파일 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ye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5.03 |
945 |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 작성자 :sy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5.03 |
944 | 공부도 할수있는 공간이 있나요? | 작성자 :nn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4.19 |
943 | 공간 사용료(대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 작성자 :hq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4.10 |
942 | 대출 연장 방법 | 작성자 :ss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9 |
941 | 작은도서관 운영 현행화 수정 | 작성자 :gy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