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작은도서관 설치시 지자체 등록

hyo**** 2020.02.06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작은도서관 설치시 주민공동시설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하는데요.(의무사항)

설치 후 작은도서관 등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등록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실제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91 도서관리 대출프로그램 문의 작성자 :wa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7
190 연락처 수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in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6
189 도서관 명칭에서 공공 글자문의 작성자 :im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5
188 도서관 개요 정정해주세요.. 작성자 :dlq****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3
187 작은도서관 면적을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jj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0
186 작은도서관 로고 등 상징물 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c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0
185 대출이력 어디서 조회하나요?? 작성자 :cr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9
184 작은 도서관 신규 등록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kr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9
183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o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7
182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 부탁합니다. 작성자 :c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