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작은도서관 설치시 지자체 등록

hyo**** 2020.02.06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작은도서관 설치시 주민공동시설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하는데요.(의무사항)

설치 후 작은도서관 등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등록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실제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12 작은도서관 현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b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1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c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0 새마을문고 오픈일 작성자 :my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09 시군별 작은도서관 담당자 관리자계정 부여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5
208 도서관 명칭과 주소 변경 에 대하여... 작성자 :v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1
207 도서관 등록...이중 입니다. 작성자 :eh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9
206 작은도서관 BI 신청합니다. 작성자 :jc3****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9
205 작은도서관 ci 자료실 위치 작성자 :c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9
204 러시아어 학습 동영상 및 텍스트 자료(알파벳 - 발음, 쓰기 / 강좌 / 기타 학습자료 - 문법 등) 작성자 :an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8
203 도서관 등록을 하나 지워주세요 작성자 :js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