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작은도서관 설치시 지자체 등록
hyo****
2020.02.06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작은도서관 설치시 주민공동시설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하는데요.(의무사항)
설치 후 작은도서관 등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등록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설치 후 작은도서관 등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등록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실제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50 | 도서 기증외에, 희망도서도 의견을 반영하시는지요~? | 작성자 :we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8.09 |
349 | 도서대출증 | 작성자 :kh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8.05 |
348 | 통합 홈페이지 도서관 등록 방법 | 작성자 :dh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7.23 |
347 | 작은도서관 팩스번호도 <작은도서관 검색>을 통해 알고싶습니다. | 작성자 :k66****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7.14 |
346 | 정보 변경 반영 | 작성자 :sm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6.24 |
345 |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입니다. | 작성자 :ka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6.22 |
344 | "등록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라는 메세지 후 처리? | 작성자 :ki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6.07 |
343 | 도서관 운영 방법 | 작성자 :ru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6.02 |
342 | 알림계시판에 기제해주세요 | 작성자 :l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5.27 |
341 | 작은도서관 규약 | 작성자 :sd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