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작은도서관 설치시 지자체 등록
hyo****
2020.02.06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작은도서관 설치시 주민공동시설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하는데요.(의무사항)
설치 후 작은도서관 등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등록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설치 후 작은도서관 등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등록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실제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41 | 지금도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요 | 작성자 :ej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5 |
440 |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사용의 회계처리 | 작성자 :sn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3 |
439 |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이용자 범위 | 작성자 :sn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3 |
438 | 안녕하세요 ! 부산진구 부암3동 주민센터 도서관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 작성자 :gi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3 |
437 | 작은도서관 운영 | 작성자 :wl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2 |
436 | 도서관 위치가 잘못 설정이 되있어서요. | 작성자 :wl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2 |
435 | 작은도서관 등록번호 | 작성자 :ks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2.23 |
434 | 작은도서관 CI 관련 | 작성자 :h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2.03 |
433 | 작은도서관 CI 관련 | 작성자 :h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2.02 |
432 | 운영시간 건의합니다 | 작성자 :h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