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작은도서관 설치시 지자체 등록

hyo**** 2020.02.06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작은도서관 설치시 주민공동시설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하는데요.(의무사항)

설치 후 작은도서관 등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등록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실제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52 겸재작은도서관 휴관 문의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19
651 스위첸 작은도서관 입니다. 작성자 :d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06
650 실수로 운영자 신청을 눌렀습니다. 작성자 :le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03
649 용인한숲시티6단지 작은도서관 인근 주민 사용 가능하나요?? 작성자 :km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5
648 작은도서관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작성자 :y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4
647 한숲6단지작은도서관 인근 주민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km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1
646 작은도서관 폐관 문의 작성자 :r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1
645 비밀번호 작성자 :db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9
644 작은도서관 검색시스템 엑셀파일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wk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9
643 작은도서관 검색시스템 엑셀파일 작성자 :wk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