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작은도서관 설치시 지자체 등록

hyo**** 2020.02.06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작은도서관 설치시 주민공동시설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하는데요.(의무사항)

설치 후 작은도서관 등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등록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실제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2 공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kg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6
71 작은도서관 ci요청^^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6
70 작은 도서관 영문명을 어떻게 쓰나요? 작성자 :ma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5
69 작은 도서관 공개 프로그램 공유하고 싶어요 작성자 :ch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4
68 자택 내 작은도서관 설립 문의 작성자 :n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4
67 승인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bl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1
66 작은 도서관 CI 부탁드려요 작성자 :pa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31
65 작은도서관 CI 얻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ha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31
64 작은도서관이야기 글이 안 올라 갑니다.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9
63 책 기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ch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