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작은도서관 설치시 지자체 등록
hyo****
2020.02.06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작은도서관 설치시 주민공동시설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하는데요.(의무사항)
설치 후 작은도서관 등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등록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설치 후 작은도서관 등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등록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실제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030 | 석수 2동 작은도서관 | 작성자 :j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23 |
1029 | 사서 공무원 시험 및 연봉 | 작성자 :j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23 |
1028 | 작은도서관 취업조건 및 채용모집공고 | 작성자 :j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22 |
1027 | 도서관 대표자 조건 | 작성자 :hh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20 |
1026 | 운영실태조사 반영 확인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m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07 |
1025 | 반딧불작은도서관 (서울 길동) | 작성자 :kb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06 |
1024 | 사당4동 작은도서관에서의 예약도서건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lov****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03 |
1023 | 아파트 작은도서관 개관을 하려합니다 | 작성자 :ju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02 |
1022 | 작은도서관 수익활동 관련 | 작성자 :d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01 |
1021 | 인사발령으로 인해 운영자 변경신청드립니다. | 작성자 :sa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