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서관 문화강좌에 대해서

khj**** 2014.01.03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서관이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재비를 받고 문화강좌를 여는 것은 불법인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쭙습니다. 작은 도서관 등록시 등록요건에서 건축법과 관련이 있나요?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 등록시 건물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에 도서관으로 등록된 건물이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작은 도서관이
이런 건축법에 적용받아야 등록되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이므로 도서관에 준한 법령 해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문화강좌 수강료와 관련한 부분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심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따라 교습비와 관계없이 유아~19세 청소년 대상으로 한 교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는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강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만 교육서비스 제공과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이 없는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영업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전용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은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연구시설에 도서관으로 등록된 건물 여부는 도서관법 및 동법시행령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작은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내용은 소속 지자체의 정책이나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조례 등이 제정되어있는 경우 적용이 달리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2조2항과 동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내용 중 3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내용에 (바)항목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토록 되어있고,10번교육연구시설에 도서관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 현재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문화강좌에 대한 문의는 도서관 담당부서가 아닌 교육청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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