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myo**** 2013.12.31
소장하고 있는 책을 이용하여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사립도 가능하다고 도서관법, 작은도서관법에는 기록이 있는데, 사립은 본인이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는지요? 궁금하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다. 작은도서관의 기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충족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원 (시설, 인력, 자료 등)은 운영주체가 충당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도서구입비나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좌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원조건을 충족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적인 운영 지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운영은 해당 지자체 및 관할 공공도서관의 정책,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지자체 도서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27 작은도서관 운영 작성자 :us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06
426 작은도서관 이전시 절차 문의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2.19
425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있지않아요 작성자 :st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2.02
424 [건의]작은도서관이야기 게시판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2.01
423 전국 작은도서관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 작성자 :m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1.09
422 작은도서관 마크 원본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gg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31
421 신규 작은나무 큰숲 도서관(부산시 남구 용호동) 작성자 :f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26
420 로그인 문의 작성자 :l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26
419 구청에서 작은도서관에 도서관 공과금과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14
418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js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