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myo****
2013.12.31
소장하고 있는 책을 이용하여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사립도 가능하다고 도서관법, 작은도서관법에는 기록이 있는데, 사립은 본인이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는지요? 궁금하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다. 작은도서관의 기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충족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원 (시설, 인력, 자료 등)은 운영주체가 충당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도서구입비나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좌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원조건을 충족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적인 운영 지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운영은 해당 지자체 및 관할 공공도서관의 정책,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지자체 도서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52 | 작은도서관 로고(CI) 신청했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id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18 |
451 | 작은도서관 설치(층수) | 작성자 :sn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17 |
450 | 서초구 쪽에서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면 어디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 작성자 :w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05 |
449 | 광주 무등 작은 도서관 관장님 전화번호는 왜 안알려 줍니까!!!!!!! | 작성자 :go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05 |
448 | 교사가 작은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가 있나요? | 작성자 :ic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04 |
447 |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님을 뵙고 몇가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작성자 :w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29 |
446 | 작은도서관운영시 도서지원가능한가요? | 작성자 :nj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22 |
445 | 순회사서지원 방법 | 작성자 :sk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22 |
444 | 작은도서관 로고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20 |
443 | 작은도서관 정보 수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dl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