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myo**** 2013.12.31
소장하고 있는 책을 이용하여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사립도 가능하다고 도서관법, 작은도서관법에는 기록이 있는데, 사립은 본인이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는지요? 궁금하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다. 작은도서관의 기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충족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원 (시설, 인력, 자료 등)은 운영주체가 충당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도서구입비나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좌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원조건을 충족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적인 운영 지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운영은 해당 지자체 및 관할 공공도서관의 정책,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지자체 도서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92 작은도서관 로고 ai파일 작성자 :p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16
791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에 따른 원천징수 질문합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14
790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작성자 :sn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09
789 도서관 주소 변경문의드립니다.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08
788 사립작은도서관 소재지가 단독주택1층일 때 작성자 :sg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01
787 기부금 영수증 발행 작성자 :sn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1.30
786 [불편합니다] 상호대차 서비스 가족 수령도 가능하게 건의합니다 작성자 :o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1.11
785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w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0.20
784 자료검색 작성자 :aA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0.19
783 자료 다운 및 업로드 문의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