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면적 기준에 대하여
nay****
2013.12.27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작은도서관 등록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중 면적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도서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면적기준은 33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저희 시에 등록신청된 도서관 중에 총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긴 한데
그 공간이 두개로 나눠져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물론 한 공간당 면적은 33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 면적기준에 부합되는 건가요?
김해시 작은도서관 등록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중 면적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도서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면적기준은 33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저희 시에 등록신청된 도서관 중에 총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긴 한데
그 공간이 두개로 나눠져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물론 한 공간당 면적은 33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 면적기준에 부합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1-다. 작은도서관 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의 최소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며,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물면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건축물내의 사용가능한 바닥 면적의 합으로 구해지는 바 분리된 공간이라하여도 그 면적의 합이 33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규정에 부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간구조상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지자체의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확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290 |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로고 및 로고 글씨체 요청합니다. | 작성자 :k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08 |
289 | 작은도서관 정보수정 요청 | 작성자 :av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06 |
288 | 작은도서관 정보수정 | 작성자 :pm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05 |
287 |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 작성자 :vi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04 |
286 | 직접 가서 대출증을 만들어야 리브로피아에 있는 전자책을 빌릴 수 있나요? | 작성자 :i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02 |
285 | 구미어린이 작은도서관 정보수정 요청합니다. | 작성자 :al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31 |
284 |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를 요청합니다. | 작성자 :jj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30 |
283 | 정보 수정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an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22 |
282 |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등 요청 | 작성자 :an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15 |
281 | 지난 토요일(11일)~일요일(12일) 홈페이지 접속 불가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