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면적 기준에 대하여
nay****
2013.12.27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작은도서관 등록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중 면적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도서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면적기준은 33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저희 시에 등록신청된 도서관 중에 총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긴 한데
그 공간이 두개로 나눠져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물론 한 공간당 면적은 33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 면적기준에 부합되는 건가요?
김해시 작은도서관 등록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중 면적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도서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면적기준은 33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저희 시에 등록신청된 도서관 중에 총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긴 한데
그 공간이 두개로 나눠져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물론 한 공간당 면적은 33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 면적기준에 부합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1-다. 작은도서관 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의 최소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며,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물면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건축물내의 사용가능한 바닥 면적의 합으로 구해지는 바 분리된 공간이라하여도 그 면적의 합이 33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규정에 부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간구조상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지자체의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확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00 | 전에도 질문을 드렸었지만... | 작성자 :dd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6.07 |
399 |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w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6.07 |
398 | 작은도서관 | 작성자 :ah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26 |
397 | 공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ho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25 |
396 | 운영하기잘못누름 | 작성자 :wl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20 |
395 | 작은 도서관 운영시... | 작성자 :dd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18 |
394 | 도서 기증 | 작성자 :hc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17 |
393 | 일부도서관중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내 있는도서관 | 작성자 :sb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16 |
392 |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t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12 |
391 |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보고 싶은데요~ | 작성자 :dd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