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면적 기준에 대하여

nay**** 2013.12.27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작은도서관 등록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중 면적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도서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면적기준은 33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저희 시에 등록신청된 도서관 중에 총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긴 한데

그 공간이 두개로 나눠져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물론 한 공간당 면적은 33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 면적기준에 부합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1-다. 작은도서관 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의 최소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며,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물면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건축물내의 사용가능한 바닥 면적의 합으로 구해지는 바 분리된 공간이라하여도 그 면적의 합이 33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규정에 부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간구조상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지자체의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확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80 도서관 정보수정 재문의 작성자 :s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26
679 작은도서관이야기 업로드관련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25
678 작은도서관 동아리활동 작성자 :o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9
677 운영자 신청 이후 수정관련 문의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8
676 작은도서관 변경신고사항 작성자 :d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6
675 '나다움 동화책'이란 무엇인가? - 서울여자대학교 작성자 :j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2
674 도서관 정보 수정 문의 작성자 :s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2
673 운영자 신청 작성자 :g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0
672 작은도서관 이야기 글 올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0
671 신축아파트작은도서관운영관련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