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면적 기준에 대하여
nay****
2013.12.27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작은도서관 등록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중 면적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도서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면적기준은 33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저희 시에 등록신청된 도서관 중에 총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긴 한데
그 공간이 두개로 나눠져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물론 한 공간당 면적은 33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 면적기준에 부합되는 건가요?
김해시 작은도서관 등록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중 면적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도서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면적기준은 33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저희 시에 등록신청된 도서관 중에 총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긴 한데
그 공간이 두개로 나눠져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물론 한 공간당 면적은 33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 면적기준에 부합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1-다. 작은도서관 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의 최소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며,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물면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건축물내의 사용가능한 바닥 면적의 합으로 구해지는 바 분리된 공간이라하여도 그 면적의 합이 33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규정에 부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간구조상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지자체의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확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941 | 작은도서관 운영 현행화 수정 | 작성자 :gy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8 |
940 | 23년도 11월 도서관 방문 가능할까요? | 작성자 :wh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8 |
939 |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 | 작성자 :r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7 |
938 | 건축물 용도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p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4 |
937 | 보태니컬 아트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작성자 :m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4 |
936 | 전자책 형태, 구독기기 개수 기준 및 월구독권으로 가능한지 여부 문의 | 작성자 :r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4 |
935 |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 작성자 :p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3 |
934 | 도서관등록증이나 설치신고증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ss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3 |
933 | 작은도서관 운영시 관리자요 | 작성자 :sj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1 |
932 | 노트북사용 | 작성자 :s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