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면적 기준에 대하여

nay**** 2013.12.27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작은도서관 등록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중 면적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도서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면적기준은 33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저희 시에 등록신청된 도서관 중에 총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긴 한데

그 공간이 두개로 나눠져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물론 한 공간당 면적은 33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 면적기준에 부합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1-다. 작은도서관 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의 최소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며,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물면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건축물내의 사용가능한 바닥 면적의 합으로 구해지는 바 분리된 공간이라하여도 그 면적의 합이 33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규정에 부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간구조상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지자체의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확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72 작은도서관 없어짐 문의 작성자 :m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18
971 수유3동 새마을문고 예약 도서 작성자 :hs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14
970 작은도서관 관장 자격 작성자 :fl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9
969 대출방법 작성자 :es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8
968 도서관사서는 ? 작성자 :b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5
967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될 경우 도서관등록증 재발급 작성자 :ye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4
966 원하는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알림서비스 작성자 :kk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7.26
965 도서기증에 관하여 작성자 :y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7.26
964 작은 도서관에 도서기증 하려고 합니다. - 정환출판사 작성자 :w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7.21
963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 이후 공간 사용 문의 작성자 :cs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