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에서 문화강좌 수강시 수강자에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여부

dol**** 2020.01.17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문화강좌 수강자 분이 문화강좌 수강료 분을

연말 정산의 교육비 공제용으로 서류를 요구하시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이

교육비 공제 기관에 해당 되나요??


해당 된다면 어떤 서류를 드리면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특별공제항목으로(소득세법 제52조) 공제 가능 교육기관은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등에서 월단위(주 1회 이상)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에 한하므로 작은도서관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닌 도서관으로 구분되어 소득공제(교육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조례 및 법령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답변은 작은도서관 지자체 관리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126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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