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에서 문화강좌 수강시 수강자에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여부

dol**** 2020.01.17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문화강좌 수강자 분이 문화강좌 수강료 분을

연말 정산의 교육비 공제용으로 서류를 요구하시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이

교육비 공제 기관에 해당 되나요??


해당 된다면 어떤 서류를 드리면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특별공제항목으로(소득세법 제52조) 공제 가능 교육기관은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등에서 월단위(주 1회 이상)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에 한하므로 작은도서관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닌 도서관으로 구분되어 소득공제(교육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조례 및 법령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답변은 작은도서관 지자체 관리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126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72 마감시간의 연장건의를 좀 해주세요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09
571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 관련 문의 작성자 :sm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09
570 작은도서관 운영자 신청을 어디서하나요? 작성자 :q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05
569 운영자 신청을 잘못 했습니다. 작성자 :m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31
568 운영정보 공유 이용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작성자 :si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27
567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 작성자 :si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27
566 작은도서관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sk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15
565 대출연장 사이트에서 할수있나요 작성자 :po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14
564 주소지 변경 수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m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04
563 보광동 작은도서관 콘센트 관련 작성자 :d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