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명칭

ynj**** 2019.12.24
우리 아파트에 위치한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 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명칭이 중복된다고 정정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위례센트럴자이 글벗도서관’으로 위례내 ‘글벗도서관’이 있으니 변경하라고 했답니다.

아파트 이름이 들어가서 풀네임이 다른데 굳이 변경해야 할까요?

주민 공모까지 하여 결정된 명칭인데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 명칭은 지자체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및 법에 따라 기준이 모두 달라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는작은도서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도서관 및 지자체의 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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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작성자 :sn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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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사립작은도서관 소재지가 단독주택1층일 때 작성자 :sg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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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자료검색 작성자 :aA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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