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치기준

bit**** 2019.12.16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이

1)전용공간(33제곱미터) 이여야 하며

2)운영자자격- 사서자격증 또는 독서관련자격증소지자

3) 6인이상의 책걸상

이어야 하나요?


궁금한점)

저는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중입니다.

센터공간에서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안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관련 도서관이 갖추어야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통해 작은도서관에 적용되는 기준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에 대한 기준에 대해 시설은 건물면적 33㎡ 이상·열람석 6석 이상이며, 자료는 1,000권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서 인력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제4조(사서 등) 제1항 관련해 「도서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을 통해 작은도서관에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으로만 이용하는 공간이 건물면적 10평(33㎡)이상이어야 하며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 '근린1종 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르니 자세한 것은 작은도서관 지자체 관리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십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program/bestPractice/492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이해 자료 주소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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