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평가 등급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som**** 2019.12.07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후에 평가 등급을 매기던데
이 등급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도서관 폐관신청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책을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등급은 지자체 관리자는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시스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장운영자는 실태조사 기간에만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운영평가 관련 문의는 지자체 관리자에게 여쭤보시는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폐관신청 후 도서 반납 또한 지자체 관할 사안이니 지자체 관리자에게 문의하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관리자 조회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연락처' 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40 23년도 11월 도서관 방문 가능할까요? 작성자 :wh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8
939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 작성자 :r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7
938 건축물 용도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p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4
937 보태니컬 아트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4
936 전자책 형태, 구독기기 개수 기준 및 월구독권으로 가능한지 여부 문의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4
935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p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3
934 도서관등록증이나 설치신고증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ss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3
933 작은도서관 운영시 관리자요 작성자 :s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1
932 노트북사용 작성자 :s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19
931 작은도서관 33㎡ 이상 독립된 공간 여부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