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 문화행사 참가비 및 재료비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문화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참가비는 적립해 두었다가
신간을 구매하는데 사용했으며,
재료비는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강사분께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참가비 및 재료비는 도서관 수입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며 강사분께 직접 드리면
안된다는 아파트 입대위의 의견이 있어서
여쭤 봅니다.
질문1) 재료비는 강사분께 직접 드리면 안되는
지요?
질문2) 참가비 등등 수입이 발생할 경우
도서관 수입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항상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에서 별도의 수업을 하실 경우 강사비를 수강생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적근거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항 강습·교육 수수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도 수업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의 일환임을 고려하여 설립 후 영리목적의 수익추구는 공공도서관의 기본 설립 취지와 맞지않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설립취지는 국민들의 독서문화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공성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작은도서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립인경우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자부담을 통하여 운영비를 충당하게됩니다. 그외의 운영비는 후원금이나 작은도서관의 회원들의 회비 혹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행사를 통한 기부금 마련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작은도서관은 기준이나 선정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관련부서로 연락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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