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증 관련

dol**** 2019.10.27
안녕하세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 입니다.

개인이 대표자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였다가

운영주체를 사단법인으로 바꾸고 싶다는 변경등록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질문1. 도서관 등록증에 법인 표기 가능 여부 ? 표기 방식?


도서관 등록증에 보면

대 표 자 : 홍 길 동

생년 월일 : 1966. 12. 3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인명으로만(사람이름이 아닌) 대표자를 표시할 수 있는가?

대표자가 사람으로만 나갈 수 있다면 사람이름과 법인명을 같이 표기할 수 있는가?

같이 표기시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실제 운영자를 대표자로 표기 할 수 있는가?


(실제 운영하는 관장 : 홍길동 / (사)작은도서관의 대표 : 김길동)


예 1. ) 대 표 자 : (사) 작은도서관

예 2. ) 대 표 자 : 김 길 동 ( (사)작은도서관 대표 )

예 3. ) 대 표 자 : 홍 길 동 ((사) 작은도서관)


질문 2. 법인의 대표자는 김길동 이고

실제 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님은 따로 있습니다.( 법인과 관련인 : 운영위원 하위기관 센타장 등)

이 경우 아동학대신고자 교육이나 성범죄 전력조회 등을

법인의 대표자가 받아야 하는지

실무 관장이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1. 도서관 등록증에 법인 표기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단체 또는 아파트에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성명으로 등록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표기는 법인명만 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법인의 대표자 및 실무를 진행하는 관장 모두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58 작은도서관BI의 AI파일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hy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01
257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27
256 작은도서관 이중등록 삭제 및 정보변경요청입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22
255 도서관 강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k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21
254 소장도서목록 등록 오류 작성자 :sd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18
253 전북문학사관도서관 주소 변경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18
252 운영자 권한 부여해 주세요. 작성자 :se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16
251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11
250 내수작은도서관 휴관일 수정 작성자 :es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9
249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