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증 관련

dol**** 2019.10.27
안녕하세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 입니다.

개인이 대표자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였다가

운영주체를 사단법인으로 바꾸고 싶다는 변경등록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질문1. 도서관 등록증에 법인 표기 가능 여부 ? 표기 방식?


도서관 등록증에 보면

대 표 자 : 홍 길 동

생년 월일 : 1966. 12. 3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인명으로만(사람이름이 아닌) 대표자를 표시할 수 있는가?

대표자가 사람으로만 나갈 수 있다면 사람이름과 법인명을 같이 표기할 수 있는가?

같이 표기시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실제 운영자를 대표자로 표기 할 수 있는가?


(실제 운영하는 관장 : 홍길동 / (사)작은도서관의 대표 : 김길동)


예 1. ) 대 표 자 : (사) 작은도서관

예 2. ) 대 표 자 : 김 길 동 ( (사)작은도서관 대표 )

예 3. ) 대 표 자 : 홍 길 동 ((사) 작은도서관)


질문 2. 법인의 대표자는 김길동 이고

실제 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님은 따로 있습니다.( 법인과 관련인 : 운영위원 하위기관 센타장 등)

이 경우 아동학대신고자 교육이나 성범죄 전력조회 등을

법인의 대표자가 받아야 하는지

실무 관장이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1. 도서관 등록증에 법인 표기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단체 또는 아파트에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성명으로 등록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표기는 법인명만 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법인의 대표자 및 실무를 진행하는 관장 모두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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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CI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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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에 있어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관련. 작성자 :mr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