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증 관련

dol**** 2019.10.27
안녕하세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 입니다.

개인이 대표자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였다가

운영주체를 사단법인으로 바꾸고 싶다는 변경등록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질문1. 도서관 등록증에 법인 표기 가능 여부 ? 표기 방식?


도서관 등록증에 보면

대 표 자 : 홍 길 동

생년 월일 : 1966. 12. 3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인명으로만(사람이름이 아닌) 대표자를 표시할 수 있는가?

대표자가 사람으로만 나갈 수 있다면 사람이름과 법인명을 같이 표기할 수 있는가?

같이 표기시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실제 운영자를 대표자로 표기 할 수 있는가?


(실제 운영하는 관장 : 홍길동 / (사)작은도서관의 대표 : 김길동)


예 1. ) 대 표 자 : (사) 작은도서관

예 2. ) 대 표 자 : 김 길 동 ( (사)작은도서관 대표 )

예 3. ) 대 표 자 : 홍 길 동 ((사) 작은도서관)


질문 2. 법인의 대표자는 김길동 이고

실제 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님은 따로 있습니다.( 법인과 관련인 : 운영위원 하위기관 센타장 등)

이 경우 아동학대신고자 교육이나 성범죄 전력조회 등을

법인의 대표자가 받아야 하는지

실무 관장이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1. 도서관 등록증에 법인 표기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단체 또는 아파트에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성명으로 등록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표기는 법인명만 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법인의 대표자 및 실무를 진행하는 관장 모두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22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n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29
721 충주송암그림책마을 작성자 :cs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29
720 운영자 신청을 잘못 눌렸어요ㅜㅜ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28
719 작은도서관 운영신청 작성자 :st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26
718 다른행정구역 대출관련 작성자 :b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25
717 사립작은도서관 시설 용도 관련입니다. 작성자 :n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18
716 아파트작은문고 질문이요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06
715 운영자 신청 작성자 :ar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05
714 도서 검색이 안되는데 작성자 :su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25
713 운영자신청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