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ham**** 2013.06.07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홍보담당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현재 도서관을 운영중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에 준하는 규모와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 복지관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한다면
그 절차와 방법, 등록 했을 때의 혜택(가령 사서지원등)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1.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 및 방법, 2. 등록시 혜택 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 및 방법
-도서관법 31조에 의거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통상 해당 지자체를 통해 등록절차가 수행되며, 현재 성동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어 성동구청을 통해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지자체별로 미묘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절차는 성동구청 문화체육과 도서관팀 강국화 주무관 (02-2286-519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절차가 완료되면 작은도서관 이름이 명기된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부여받게 됩니다.
-상기 절차로도 지자체 등록은 완료되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집계되는 공식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http://www.libsta.go.kr/potal/ptlNewLibMgr.do?task=newEntryListPtl&url_sctn=potal&user_id= 를 참조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작은도서관 등록시 혜택
-작은도서관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지자체를 비롯 정부,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에 공모하기 위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어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미등록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나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작은도서관 등록은 필수이자 최소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단, 등록만 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이 또한 지자체별로 정책이 상이합니다.
-지원의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자료지원(도서관 장서 또는 장서구입비 지원), 인력지원(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 배치, 순회사서 지원), 프로그램운영지원(강사, 재료비 등 지원), 기타운영지원 등이 있으며 이 또한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상이합니다.
-지자체 지원사업은 대체로 공문을 시행하며, 정부/민간단체에 의한 공모사업 또한 지자체를 통해 공문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행복한도서관재단을 비롯한 민간단체에 의한 지원사업 소식은 본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수시로 접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작은도서관이 등록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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