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의 차이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miy**** 2013.12.16
Q1) 작은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2) 공립작은도서관에 등록하고자 한다면,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3) 공립작은도서관에 등록시 다른 도서관과 차별화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3가지 궁금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Q1) 작은도서관은 공/사립 작은도서관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공립 작은도서관은 설립 및 운영주체가 "공공기관(지자체, 공공도서관의 분관형태 등)" 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청, 주민센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구청, 주민센터 예산 및 인력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운영하되 도서관법에 규정된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장서 규모에 미달하는 도서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Q2) 사립 작은도서관이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마련된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운영주체가 개인, 주민자치회, 종교법인, 일반법인 등의 경우 모두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다만, 운영주체는 공공기관이되 운영실무는 위탁운영기관에 맡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이어도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장서구입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운영주체의 공/사립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시책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합니다.

Q3) 공립 작은도서관은 운영주체가 공공기관으로서, 운영 예산 및 인력이 소속 공공기관 편제에 포함된다는 것(위탁운영의 경우 직원은 위탁기관 소속이겠지요)만이 특징이며 사립 작은도서관과 차별화되는 혜택은 없습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절차는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부서나 공공도서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87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작성자 :v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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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정보 수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an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22
282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등 요청 작성자 :an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5
281 지난 토요일(11일)~일요일(12일) 홈페이지 접속 불가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4
280 간판제작을 위한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작성자 :j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4
279 작은도서관로고와 마크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lm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3
278 작은도서관을 이중으로 등록했습니다. 작성자 :dm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