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의

min**** 2019.08.08
작은도서관 내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작은도서관 직원이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차시는 주1회X4주 등으로, 일반적으로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수업정도의 차수이거나
주1회씩 1~2개월의 짧은 단위로 개발할 경우)

2. 직원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도서관에서는 유료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직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강사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3. 유료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 도서관은 해당 유료수업으로 인한 수입에서 강사료 외에 장소사용료 또는 운영비용 등의 항목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현재 작은도서관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자력으로 운영이 가능한 모델을 찾고자 합니다.
컨설팅을 받고 싶은 의사도 있습니다.

시구청의 지원이나 기부금, 소속기관의 지원만으로 운영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작은도서관에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처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나 예술 프로그램들을
도서관 직원들이 자체 개발하고 운영하는 경우
이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1. 네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측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3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
2. 개인연구실· 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발급수수료
4. 강습·교육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풀이】 공공서비스로서 공공도서관은 무료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는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었다. 공공도서관에서 사용료를 받은 수 있는 서비스로는 외부 상업데이터베이스의 이용료, 개인연구실, 회의실 등의 대관료, 개인적 이용목적의 복사비용, 강습 및 교육 실비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의 설정은, 상업적 목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운영하는 일부 사교육시설과 개인독서시설 등의 영리사업을 사립공공도서관의 활동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순적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작은도서관홈페이지에서 작은도서관 책친구-추천운영사례 살펴보시면 예산 관련으로 원하시는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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