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차이,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조직이 궁금합니다.

ara**** 2019.05.15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차이가 뭔가요?

단순히 보유하는 장서의 수나 도서관의 크키에 따라 나뉘는 건가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본오3동만화작은도서관의 조직도를 알아보고 싶은데 인터넷 검색으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첫번째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차이점, 나뉘는 기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관련 법규를 통한 작은도서관의 개념

(1) 도서관법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률적 개념은 '도서관법' 개정과 함께 '작은도서관'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다.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작은도서관진흥법
한편,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국정주요과제로 작은도서관 조성이 채택되면서 '도서관법'과 별도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되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정의 및 관련 기준을 포함하여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법 외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2. 정책적 역할을 통한 작은도서관의 개념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계획'에서는 시설 조성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대상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측면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을 정책적 개념을 살펴보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곳에 보충재로서 지역밀착형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의미한다.

두번째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본오3동 작은도서관은 경기도 안산시 공립작은도서관으로 확인되오나
작은도서관의 조직은 운영 주체 또는 작은도서관의 자체적인 운영방식 등에 따라 조직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큰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60 연장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작성자 :n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08
459 지난번 답변해주신 내용에서 작성자 :r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31
458 사립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실적 인정에 관한 질문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30
457 **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명칭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r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29
456 2016년운영자워크숍수료증에 관하여질문합니다 작성자 :j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16
455 선거일은 쉬나요? 작성자 :Il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08
454 작은도서관 개관 작성자 :sr8****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27
453 작은도서관 설치 층수 관련 재질문합니다.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18
452 작은도서관 로고(CI) 신청했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i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18
451 작은도서관 설치(층수)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