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iis**** 2019.04.10
화성시민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같은 시의 시민이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해당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이용이 불가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입니다.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입주민의 50% 동의로 아파트 사립도서관의 규정을 만들고 이용자를 제한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진흥법은 공공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개방과 대출여부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회원가입 및 이용여부는 각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52 작은도서관 자료 송부 요청 작성자 :w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17
151 질문 몇가지 합니다 ㅠㅠ 작성자 :b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13
150 도서관 프로그램 제안 (학습, 진로코칭) 작성자 :ho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12
149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b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11
148 작은 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w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10
147 작은도서관학교 3월 교육 일정 문의 드립니다(3월 이후 일정도요~^^)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07
146 도서대여프로그램 대해 문의드려요 작성자 :h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07
145 작은도서관 로고를 파일로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t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05
144 도서관 로고 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kr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03
143 작은도서관로고 작성자 :w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