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iis**** 2019.04.10
화성시민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같은 시의 시민이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해당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이용이 불가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입니다.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입주민의 50% 동의로 아파트 사립도서관의 규정을 만들고 이용자를 제한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진흥법은 공공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개방과 대출여부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회원가입 및 이용여부는 각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42 화면이 안뜨네요... 작성자 :bg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1
241 지도화면이 보이지 않아요 작성자 :h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31
240 무양서원 작은도서관 이중등록 삭제요청 작성자 :mu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9
239 내수작은도서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요청 작성자 :es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9
238 이중등록된 도서관 삭제요청 작성자 :in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9
237 작은도서관 삭제 요망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9
236 경기 군포시 사랑이있는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h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8
235 도서관환경이 쾌적하지가않네요 작성자 :gp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6
234 질문 하나 더 드릴께요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5
233 은혜의숲 도서관 지도보기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작성자 :si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