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iis**** 2019.04.10
화성시민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같은 시의 시민이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해당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이용이 불가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입니다.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입주민의 50% 동의로 아파트 사립도서관의 규정을 만들고 이용자를 제한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진흥법은 공공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개방과 대출여부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회원가입 및 이용여부는 각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92 현판 및 간판 제작할 작은 도서관 로고 및 이미지 화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av3****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0
291 작은도서관 비율 좀 알려주세요 작성자 :a0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0
290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로고 및 로고 글씨체 요청합니다.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08
289 작은도서관 정보수정 요청 작성자 :a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06
288 작은도서관 정보수정 작성자 :pm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05
287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작성자 :v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04
286 직접 가서 대출증을 만들어야 리브로피아에 있는 전자책을 빌릴 수 있나요? 작성자 :i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02
285 구미어린이 작은도서관 정보수정 요청합니다. 작성자 :al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31
284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를 요청합니다. 작성자 :jj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30
283 정보 수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an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