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iis**** 2019.04.10
화성시민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같은 시의 시민이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해당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이용이 불가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입니다.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입주민의 50% 동의로 아파트 사립도서관의 규정을 만들고 이용자를 제한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진흥법은 공공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개방과 대출여부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회원가입 및 이용여부는 각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12 기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nr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14
311 변경된 주소에 따른 [위치안내] 변경 요청 작성자 :k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07
310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ip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06
309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d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05
308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관등록증 관련 작성자 :ls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05
307 작은도서관 상징물 작성자 :ls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31
306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작성자 :by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30
305 홍보물 제작을 위한 작은도서관 로고 요청 건 작성자 :k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19
304 도서관 주소 정보 수정 요청 작성자 :k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17
303 사이트 내에서는 작은도서관에 소장중인 도서목록을 볼 수가 없네요.. 작성자 :ms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