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iis**** 2019.04.10
화성시민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같은 시의 시민이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해당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이용이 불가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입니다.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입주민의 50% 동의로 아파트 사립도서관의 규정을 만들고 이용자를 제한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진흥법은 공공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개방과 대출여부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회원가입 및 이용여부는 각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22 무료 간행물 구독 관련 작성자 :d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3
521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1
520 우지작은도서관 검색 에러 작성자 :w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19
519 도서대출 연장신청 작성자 :a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16
518 운영자 승인을 취소해주세요.. 작성자 :j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14
517 연평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 아닌가요? 작성자 :xxx****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08
516 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작성자 :t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04
515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씨체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30
514 서울 내발산작은도서관 운영에 문제점 작성자 :d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22
513 비밀번호를 잊었어요. 작성자 :l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