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iis**** 2019.04.10
화성시민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같은 시의 시민이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해당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이용이 불가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입니다.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입주민의 50% 동의로 아파트 사립도서관의 규정을 만들고 이용자를 제한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진흥법은 공공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개방과 대출여부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회원가입 및 이용여부는 각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2 작은도서관명칭 수정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30
41 작은도서관등록과관련 작성자 :gy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8
40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 관련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9 석수골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tj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8 재가입관련 작성자 :tj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7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작성자 :m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6 작은도서관 우수운영사례 작성자 :tj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6
35 도서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m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0
34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문의 작성자 :y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5
33 작은도서관CI파일요청 작성자 :ig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