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iis**** 2019.04.10
화성시민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같은 시의 시민이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해당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이용이 불가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입니다.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입주민의 50% 동의로 아파트 사립도서관의 규정을 만들고 이용자를 제한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진흥법은 공공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개방과 대출여부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회원가입 및 이용여부는 각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32 오류화면 작성자 :bg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13
131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 오류가 계속 나요! 작성자 :b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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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롯데캐슬작은도서관입니다. 휴관일 수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lo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07
128 우미린어린이 문고 주소및 연락처 변경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ra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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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춘천시 퇴계동>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고푼데요. 작성자 :ca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6
125 안녕하세요. 작성자 :s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4
124 작은도서관 로고(CI)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gr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4
123 영어도서관 작성자 :ge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