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

gml**** 2019.03.15
공립 작은 도서관이 아파트단지안에 생긴다면

그조건이 따로있나요?

밑에 질문보니 시군구에 문의하라고 되어있던데

정확하게 어느부서에 문의해야하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이 아파트단지 내에 설립되는 것에 관련된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자체에서 가능하십니다.

지자체 문의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작은도서관 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에 접속하셔서 선생님의 지자체를 찾으셔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02 로고와 글자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ch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7
201 잠실 소나무언덕 2호가 안보입니다. 작성자 :se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2
200 작은 도서관의 강사등록에 대한 문의 입니다. 작성자 :k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1
199 작은 도서관을 운영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문의 입니다. 작성자 :k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1
198 대출도서 연장 방법 작성자 :li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0
197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 및 요청 작성자 :d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03
196 작은도서관 이야기 상세내용이 안보입니다 작성자 :im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30
195 도서관 소개 수정요청합니다.. 작성자 :wa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9
194 도서관 등록을 하나 지워주세요. 작성자 :im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9
193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d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