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

gml**** 2019.03.15
공립 작은 도서관이 아파트단지안에 생긴다면

그조건이 따로있나요?

밑에 질문보니 시군구에 문의하라고 되어있던데

정확하게 어느부서에 문의해야하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이 아파트단지 내에 설립되는 것에 관련된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자체에서 가능하십니다.

지자체 문의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작은도서관 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에 접속하셔서 선생님의 지자체를 찾으셔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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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도서관 주소 변경문의드립니다.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08
788 사립작은도서관 소재지가 단독주택1층일 때 작성자 :sg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01
787 기부금 영수증 발행 작성자 :sn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1.30
786 [불편합니다] 상호대차 서비스 가족 수령도 가능하게 건의합니다 작성자 :o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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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자료검색 작성자 :aA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0.19
783 자료 다운 및 업로드 문의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