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

gml**** 2019.03.15
공립 작은 도서관이 아파트단지안에 생긴다면

그조건이 따로있나요?

밑에 질문보니 시군구에 문의하라고 되어있던데

정확하게 어느부서에 문의해야하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이 아파트단지 내에 설립되는 것에 관련된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자체에서 가능하십니다.

지자체 문의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작은도서관 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에 접속하셔서 선생님의 지자체를 찾으셔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11 작은도서관 CI 관련 문의 작성자 :mz9****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04
1110 작은 도서관 용도별 건축물 기준을 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13
1109 작은도서관에서 음료 또는 쿠키 판매하는건 안되는 건가요?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13
1108 경기도 화성시 수영로 161 에듀북파크 작은도서관 관장입니다 작성자 :lt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13
1107 만년뜰작은도서관 일요일 운영 가능한가요? 작성자 :fr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07
1106 공동단지(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s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05
1105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에 대한 문의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7
1104 공립작은도서관 기부금 작성자 :a9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6
1103 아파트 단지내 작은도서관 사용에 대한 문의 작성자 :j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3
1102 교육연구시설 학원입니다. 작성자 :c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