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j15**** 2013.11.25
작은도서관 가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문의할수있는 전화번호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제31조 1항, 도서관법시행령 18조 1항에 의해 ‘사립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어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인 건물면적33㎡이상,열람석6석이상,자료1,000권이상을 충족한 시설명세서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시․군․구에서 등록처리해드립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정기준 이외에도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50 도서관 프로그램 제안 (학습, 진로코칭) 작성자 :ho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12
149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b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11
148 작은 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w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10
147 작은도서관학교 3월 교육 일정 문의 드립니다(3월 이후 일정도요~^^)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07
146 도서대여프로그램 대해 문의드려요 작성자 :h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07
145 작은도서관 로고를 파일로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t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05
144 도서관 로고 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kr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03
143 작은도서관로고 작성자 :w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28
142 우리동 작은도서관 개관날짜를 알수있을까요? 작성자 :n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25
141 작은도서관 개관시 작은도서관에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작성자 :tw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