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j15**** 2013.11.25
작은도서관 가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문의할수있는 전화번호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제31조 1항, 도서관법시행령 18조 1항에 의해 ‘사립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어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인 건물면적33㎡이상,열람석6석이상,자료1,000권이상을 충족한 시설명세서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시․군․구에서 등록처리해드립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정기준 이외에도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0 안녕하세요 도서관 설립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c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2
29 안녕하세요.. 비쥬얼101 입니다. 작성자 :ot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1
28 안녕하세요.태봉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t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09
27 '역량강화워크샵'감사드리며, 작은도서관 로고ci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m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05
26 연천군 무등실작은도서관입니다.(신규) 작성자 :t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05
25 고맙습니다 물구나무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t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30
24 강화 길상면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kb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30
23 작은도서관 CI 파일 부탁드려요~ 작성자 :sd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30
22 작은도서관 로고 원본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sn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26
21 '생각마루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mk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