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j15**** 2013.11.25
작은도서관 가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문의할수있는 전화번호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제31조 1항, 도서관법시행령 18조 1항에 의해 ‘사립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어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인 건물면적33㎡이상,열람석6석이상,자료1,000권이상을 충족한 시설명세서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시․군․구에서 등록처리해드립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정기준 이외에도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0 팔판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h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4
59 젤미작은도서관 승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j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4
58 평해작은도서관 승인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v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4
57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들 작성자 :st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3
56 작은도서관 폐관 관련 문의 작성자 :n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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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마하어린이도서관입니다. 작성자 :ma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18
53 작은도서관 이야기 아무리 찾아봐도 ...저도 못찾겠어요...@~@"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18
52 도서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kj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15
51 학원 내 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작성자 :c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14